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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늘부터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박 모두 승선 검역"

정부가 24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국적 선박에 대해 검역관이 직접 배에 올라 검사하는 '승선 검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에서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형식적인 '서류 검역' 등 항만 방역의 허점이 지적된 데 따른 조처입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항만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설명하며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오늘부터 모두 승선 검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간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 등에 대해서만 '검역 관리 지역'으로 정해 승선 검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국가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할 방침입니다.

또, 각 선박 회사에 입항 이전 14일 이내에 하선한 선원과 관련해 검역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유증상자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는 입항 제한 조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확진자가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선원, 하역 근로자들이 선박 간 이동 혹은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지도·단속도 강화합니다.

하역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야외작업, 어창 등에서 지킬 수 있는 방역수칙도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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