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친절한 경제] 헷갈리는 6·17 대책 규제, 사례별 정리

**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어, 6월 27일 오후 5시 40분에 일부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본문 중 괄호친 부분이 추가한 내용입니다 **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얼마 전에 6·17 부동산 대책 분석해 봤는데 오늘(24일) 애프터서비스 준비하셨다고요. 이것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기자>

네, 딱 일주일 전에 대책이 나왔는데 국토부 홈페이지까지 와서 질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헷갈려하시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질문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것이 이거더라고요. 집이라는 것이 고르자마자 바로 갖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몇 달 이상씩 집을 옮기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 중에 있다가 새로 규제지역 적용을 받게 됐다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새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이미 확보해뒀고 잔금 대출을 받을 단계다. (분양가 기준으로 기존 비규제지역 LTV를 적용받는다는 설명입니다.)

또는 어떤 아파트(분양권 아니라 기존 주택)를 사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보통 돈을 3번에 걸쳐서 내잖아요. 계약금 보통 10% 내고, 중도금 내는 날 있고 매매가 완료되는 날 잔금을 치릅니다.

이 중에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까지 입금된 상태다, 그러면 6·17 이후에 규제지역에 포함됐어도 갑자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LTV가 70%죠. 계획했던 만큼 이대로 대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두로 가계약까지만 해놓은 상태다. 이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앵커>

전세대출 내용도 복잡하던데요, 3억 원 넘는 집을 산다고 해도 모두 다 대출이 회수되는 것은 또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일단 전세대출 규제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앞으로 다시 발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시행될 전세대출 규제의 핵심 원칙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것과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것 둘 다 규제 시행 다음에 이뤄질 때 새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집을 1채 갖고 있는 상태로 이미 전세대출을 받아서 다른 집에 살고 있는 경우,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면 현재 받아놓은 대출의 만기가 돌아와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이미 갖고 있지만 사정상 세를 주고 전셋집을 따로 구하기 위해서 규제 시행 이후에 전세대출을 새로 받는 것, 됩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사겠다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만 건네 놓은 경우나 새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 모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앞으로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2억 원까지로 제한되죠. 그 한도 적용은 누구나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전세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규제 시행 이후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규제 전에 받은 전세대출을 바로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만기까지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출을 연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규제 시행 후에 전세대출도 받고 3억 원 넘는 아파트의 분양권도 생겼다, 이 경우에도 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파트에 등기를 완료할 때 대출이 회수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부터 서울 강남, 송파 4개 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데 여기는 또 무엇이 바뀌는 것인가요?

<기자>

네, 서울 대치, 그리고 삼성, 잠실, 청담동이죠. 내년 6월 22일까지 이른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이고요.

이후에도 연장할지 보게 될 텐데요, 이 4개 동에서 주거지역 땅은 18㎡, 상업지역 땅은 20㎡ 넘는 면적을 사면 산 사람이 직접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이면 살아야 하고, 상가면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집의 경우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일부를 점유해서 살고 나머지 일부를 전세나 월세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얼마 이상 면적을 집주인이 써야 한다.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 기준 18㎡는 부부나 가족의 지분을 모두 합쳐서 따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공동명의로 대지 면적이 20㎡인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이 부부가 직접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4개 동에서 신규로 분양되는 집들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꼭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나 월세를 주고, 집주인은 다른 데 사는 것도 분양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