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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등록 대부업 이자 한도 '연 6%' 제한한다

<앵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를 대폭 낮추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식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변통하기 위해 5년 전부터 대부업체 돈을 빌려 썼습니다.

몇백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연 100%가 넘는 불법 고금리가 붙다 보니 빚은 4천만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이 모 씨/불법사금융 피해자 : 500만 원을 빌려주는데 50만 원 이자, 한 달. 못 주면 (이자를 원금에) 묶고 묶고 하다 보니까 1천만 원이 되고, 1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되고 나중에는 돌려막기가 되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2월 이후 이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지난해보다 50~60%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우선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를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에서 연 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 6%로 계산했을 때의 원리금 합계를 넘겨 돈을 갚았다면 대부업자에게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명순/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호사, 소송대리인입니다. 소송대리인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계약서 등 없이 구두로만 돈을 빌려도 대출 효력이 인정됐지만, 앞으론 아예 계약 무효가 됩니다.

못 갚은 이자를 다시 원금에 얹어 이율을 계산하는, 이른바 재대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최고 5천만 원에 그쳤던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법정형도 크게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꾸려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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