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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못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영세업체엔 '그림의 떡'

<앵커>

코로나19로 현대차 협력업체의 사업 철수와 도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용을 유지하면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75%를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는데, 영세한 자동차 협력업체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기자>

내장재를 조립하는 자동차 협력업체, 코로나19가 터진 지난 2월부터 매출이 크게 떨어져 이틀에 하루만 일하는 순환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75%를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급 조건 가운데 하나인 휴업과 휴직 사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성차 업체의 생산 대수가 너무나 유동적이다 보니 당장 내일 휴무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겁니다.

[현대차 2차 협력업체 관계자 : 휴업이 (한 달 평균) 20% 이상 되어야 하는데, (휴무) 사전계획을 2, 3차 업체들이 짤 수가 없다. 원청인 (현대) 자동차의 움직임에 따라….]

이런 현상은 영세한 업체일수록 짙어집니다.

[현대차 3차 협력업체 관계자 : 1차 (협력) 업체들은 관리직도 많고 예비 인력들도 있잖아요. 파업하고 가버리면 관리직들이 다 나와서 하잖아요. 우리는 딱 일할 사람만 몇 명 해서 쓰지….]

일부 업체는 경영악화로 근로기준법 이하로 임금을 지급해 신청 자격조차 박탈된 상황입니다.

[현대차 3차 협력업체 관계자 : (평균 임금) 70% 줬다면 우리는 문 닫아야 합니다. 큰 기업이거나 노조 있는 기업 외에는 70% 주는 데가 제가 알기로 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동차 협력업체의 잇단 도산과 철수 소식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울산지역 고용유지 지원금은 1천6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7배 늘었지만, 자동차 협력업체의 신청은 100건뿐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이면서 위기를 지탱하는 동아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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