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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이전명령 때 의회 동의"…임실군 조례 개정 논란

<앵커>

군수가 축사 이전을 명령할 때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을 어겼고 군수의 고유 권한마저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기자>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가축 사육의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조례에 따라 축사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의회가 지난주에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군수가 축사 이전을 명령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을 위반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춘/변호사 :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면서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축사의 이전에 관한 행정명령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월권적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군의회는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신대용/임실군의회 의장 :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그것을 같이 상의하고자 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나 임실군은 대법원에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내고 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조례 시행을 막기로 했습니다.

[최정규/임실군 기획감사담당관 :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대법원에 제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 논란에 휩싸인 조례 개정안의 통과로 행정소송까지 예고되면서 임실군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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