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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안전 미달 제품도 '구매 대행'…불법 아니다?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온라인 쇼핑하다 보면 해외 제품 '구매대행' 해준다는 곳이 꽤 있는데요, 이렇게 팔리는 제품들 가운데 국내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이 꽤 있다고요?

<기자>

네. 먼저 어떤 제품들이고,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같이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댓글이 많이 달리고 랭킹도 높았던 인기 물놀이 튜브들입니다. 안전성에 있어서는 국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일단 다 얇았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런 물놀이 튜브의 경우에 공기를 넣는 분리된 칸을 최소 2개는 만들어야 합니다.

물에서 튜브가 찢어진다고 해도 바로 바람이 다 빠지면 위험하니까 공기 칸을 두 개 이상 만들라는 것인데요, 이 제품들은 공기 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찢어지면 전체적으로 바람이 빠지거나 물이 차겠죠.

요새 인기가 많고 사고 위험성 얘기도 그만큼 계속 나오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의 제한속도를 훌쩍 넘는 제품들이 버젓이 여럿 팔리고 있었고요. 속력만 문제가 아니라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제품이 2개, 충전할 때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제품도 1개가 나왔습니다.

어린이용 카시트 중에서는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의 무려 162배나 검출된 제품이 역시 인기 제품들 중에 포함돼 있었고요, 전기방석도 국내 기준치는 화상 위험 때문에 표면온도를 50도가 넘지 못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무려 111도까지 올라가는 제품도 팔렸습니다.

<앵커>

사실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엄연히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인데도 이런 제품들이 팔린다, 좀 의외이기는 하네요?

<기자>

네.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게 불법 유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신 모든 제품들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4월부터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던 구매대행 제품들 중에서 추린 건데요, 기술표준원이 안전사고와 연관되기 쉬운 품목을 11가지 정하고요, 그 품목 중에서 네이버 쇼핑몰에서 최근 댓글 많고 랭킹 수위 높았던 제품들 48개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딱 절반 수준인 23개가 국내 안전기준에는 이렇게 미달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의 온라인 구매대행이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안 보면 보통의 온라인 유통과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개인의 통관부호 같은 것을 달라고 판매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번호 정도까지만 달라고 하거나 아예 그런 절차 없는 경우들도 보입니다.

구매대행은 우리나라 몰에서 판매된다고 해도 온라인몰의 판매자한테 1대 1로 나 대신 해외에서 이걸 사다 달라고 주문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판매자가 해외 제품들을 이것저것 우리말로 보여주죠. 정확히는 "이런 게 지금 외국에 있는데 마음에 들면 제가 대신 사다 드릴까요?" 온라인으로 소개를 하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그걸 보다가 소비자가 나 대신 들여와달라, 그야말로 대행해 달라고 1대 1로 주문을 넣는 거죠.

그래서 국내 안전기준에는 미달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선택한다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구매대행품은 이렇게 나라의 검증 없이 들여오는 게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기는 한데 소비자들이 사실 유통 방식을 따져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국내 안전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따지고 쇼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죠. 구분하기 힘든 게 참 문제입니다.

물론 국내 기준에 안 맞는 해외 제품이라고 해서 그게 꼭 불량품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기술표준원이 찾은 제품들처럼 한국에서 보통 기대하는 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했는데 걸러지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시중 온라인몰에서 팔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통과했을 거라고 막연히 짐작하고 사게 되기 쉬운데요, 구매대행은 그런 기준망의 바깥에서 유통되는 거거든요, 일단 오늘(23일) 보신 제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매자들에게 구매대행을 중지해라, 그만 소개해라 이렇게 권고하긴 했지만요, 엄밀히는 구매대행 제품에는 안전문제 소지가 보여도 리콜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권고가 나갔습니다.

일단 이번에 조사해서 문제가 파악된 제품들은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이 페이지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실 수 있기는 합니다. ( ▶제품안전정보센터)

하지만 앞으로도 안전성은 좀 갸우뚱할 수 있는 제품들이 새로 계속 유통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소비자가 좀 더 고민하고 골라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선택 책임이 더 커지는 방식입니다.

구매대행 제품이라는 것은 온라인몰이 명시하게 돼 있으니까요, 해외에서 들여오라고 주문까지 하게 되는 경우라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택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하영선/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 안전성이나 인지도 같은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은,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들보다는 국내에서 정식 유통되는 제품과 같은 브랜드라든지… 제조자 정보나 사업자 정보들이 확인되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구매하는 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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