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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 구매했더니 '짝퉁'…오픈마켓에 책임 못 문다

<앵커>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 물건들을 특별히 싼 값에 수입을 해왔다고 파는 물건 중에 가짜, 짝퉁이 계속해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가전제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쇼핑몰 회사가 책임지고 이런 물건들 걸러내고 잘못되면 돈 물어내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쌓여있는 택배
인천세관 보관 창고에 통관이 보류된 위조품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운동화부터 골프가방까지 각양각색 고가의 가전제품도 눈에 띕니다.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헤어드라이어 제품이 가품, 오른쪽이 진품입니다. 본체부터 구성물, 설명서까지 차이점을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경미/인천세관 관세행정관 : 온라인 구매를 요즘 자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판매업자가 대량으로 수천 켤레의 가품 신발을 반입하는 것과 같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A 씨는 최근 유명 오픈마켓에서 꽤 할인된 가격에 헤어드라이어를 구매했지만 알고 보니 가짜였습니다.

[A 씨/오픈마켓 위조품 피해자 : 20만 원 후반대로 판매를 해서 괜찮다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죠. 가품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온라인 소비 급증에 맞춰 세관의 위조품 적발 건수도 늘긴 했지만 정교한 가품들을 걸러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오픈마켓에 하루에도 수만 개씩 등록되는 상품들을 일일이 모니터링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조나 사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법상 판매중개자인 오픈마켓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소비자 피해 구제라든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구매 후기와 세관신고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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