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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 차익에도 '과세'…증권거래세는 '인하' 추진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도 '과세'…증권거래세는 '인하' 추진
정부가 모든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나섭니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번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법과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었습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지난달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과세 형평을 높이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기재부는 우선,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야 하는 대상은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이 넘는 대주주만 해당합니다.

이에 대주주에만 해당하는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고, 기본공제와 세율 등 과세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입 시기는 주식 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오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도세 과세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그에 맞춰 점진적으로 줄여갈 방침입니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0.05%p씩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등 상장주식 거래세를 0.25%로 0.05%p 낮췄습니다.

그동안 여당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다 부과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하기에,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양도세만 부과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양도세로 전면 전환하면, 자본시장 불확실성으로 세수 예측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 동안 증권거래세는 연평균 5조 원가량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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