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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보안법 처리 '연기'…홍콩국가안보처 설립 논의

중국, 홍콩보안법 처리 '연기'…홍콩국가안보처 설립 논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19차 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를 연기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20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19차 회의를 폐막하며, 이번 회의 기간 심의했던 4개 법안 중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통과시켰다.

이번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상무위는 다음 달 임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무위가 만약 다음 달 임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이후 절차는 홍콩 정부가 기본법 부칙에 이를 삽입하는 것만 남게 된다.

신화통신은 또 이번 상무위 회의에서 논의된 홍콩보안법 심의 내용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법제 공작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상무위원회에 홍콩보안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법제 공작 위원회는 "지난번 전인대에서 통과된 홍콩보안법 초안은 6가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체계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분열행위 제재 및 처벌 ▲국가정권 전복 방지 ▲테러활동 등 국가안보 훼손 행위 제재 ▲외부세력 홍콩 사무 간섭 활동 조성 처벌 등이다.

통신은 "홍콩보안법 초안 내용에 대해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며 "세부적으로는 총칙, 홍콩 국가안보 직책 및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안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 등이다"고 전했다.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를 말한다.

홍콩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또 홍콩의 사법 기관, 집법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홍콩에 중국 정부의 '안보 기관'을 설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국과 유럽 의회 등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국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 3차례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법안을 중국 당국이 통과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에 공개된 초안 심의 내용을 보면 홍콩 국가안보처가 안보 업무와 관련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며 직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매체 베이징(北京)일보가 전했다.

람 장관은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維護國家安全委員會) 등을 설립하도록 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했다.

이어서 법안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권리보장 등 주요 법치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했다"면서 "대중의 의구심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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