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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분열 세력 감시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한다

중국, 분열 세력 감시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한다
중국이 홍콩의 시위 사태 이후 국가 분열 세력의 감시와 처벌 등을 위한 '홍콩 국가안보처'를 신설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늘(20일) 인민대회당에서 제19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심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 통신은 "홍콩보안법 초안은 총 6장으로 구성되며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 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로서 홍콩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집니다.

이와 함께 홍콩의 사법 기관, 집법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가보안처는 또 홍콩에서 분열 세력의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진압토록 도입된 홍콩보안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독하게 된다고 신화통신을 인용해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홍콩보안법이 기존 홍콩 법률과 충돌할 경우 홍콩보안법이 우선한다는 조항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만 상무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며, 내달 임시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상무위 법제 공작 위원회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 집행 체계와 관련된 법률 제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분열 행위 제재 및 처벌, 국가정권 전복 방지, 테러활동 등 국가안보 훼손 행위 제재, 외부세력 홍콩 사무 간섭 활동 조성 처벌 등이 포함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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