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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 30대 1심서 징역 7년

둔기로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 30대 1심서 징역 7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존속살해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며 "치료감호로 조현병 등이 호전되고 교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및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지적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올해 3월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지적능력이 9살 수준"이라며 "당시 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평소 가족 간 불화가 없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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