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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사장 청년 노동자 추락사 현장소장 징역 1년

수원 공사장 청년 노동자 추락사 현장소장 징역 1년
▲ 고 김태규씨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촉구 회견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의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추락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 소장 A씨와 차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시공사인 C사에는 벌금 700만원, 승강기 제조업자 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10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 공사현장 5층 화물용 승강기에서 고 김태규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 등은 당시 현장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사고 당시 승강기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자동문이 작동되지 않는데도 문을 연 상태로 운행됐다"며 "피고인들은 추락위험이 있는 승강기를 그대로 방치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와 B씨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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