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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들에 "임금 잘못 줬다, 토해내라"…어쩌다?

<앵커>

최근 일부 기간제 교사들에게 5년 동안 임금을 잘못 줬다며 과도하게 준 돈을 돌려받겠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교육 당국의 실수로 임금을 규정보다 더 줬다는 것인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또 황당하겠죠.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간제 영양 교사 A 씨는 지난달 교육청으로부터 1천7백만 원 넘는 돈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기간제 영양교사 :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교육부의 잘못된 예규 탓에 벌어진 일입니다.

8년 전 교육부는 학교 영양사 등 8개 직종 근무자가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경우 교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력을 8할까지 인정해 호봉을 책정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했는데, 알고 보니 이 내용이 상위 규정과 충돌했던 겁니다.

상위 규정인 공무원 보수규정은 교원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은 절반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뒤늦게 잘못을 발견해 지난달 관련 예규를 다시 개정했고, 이에 따라 일선 교육청에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B 씨/기간제 영양교사 : 국가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개인한테 어떻게 5년 치 를 왕창 환수한다고 통보할 수 있을까…저는 잠이 안 왔어요.]

교육부는 12개 시도 교육청에서 임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해당 교사가 몇 명인지, 총액이 얼마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 : 정부의 예규와 조치를 신뢰해서 임금을 수령받고 확정받은 것인데,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위법한 조치로 보입니다.]

기간제 교사 노조 측은 교육 당국이 환수 조치를 강행할 경우 집단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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