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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00만 원 깎였어요" 황당한 기간제 교사들

'경력 인정 예규' 교육부가 잘못 만들어

<앵커>

최근 교육청이 일부 기간제 교사들에게 5년 치 월급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교육부 실수로 그동안 규정보다 돈을 더 줬다며 이제 월급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계속 차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간제 영양교사 A 씨는 지난달 교육청으로부터 1천700만 원 넘는 돈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부터 월급이 당장 100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A 씨/기간제 영양교사 :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교육부의 잘못된 예규 탓에 벌어진 일입니다.

8년 전 교육부는 학교 영양사 등 8개 직종 근무자가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경우 교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력을 8할까지 인정해 호봉을 책정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했는데, 알고 보니 이 내용이 상위 규정과 충돌했던 것입니다.

상위 규정인 공무원 보수규정은 교원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은 절반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뒤늦게 잘못을 발견해 지난달 관련 예규를 다시 개정했고, 이에 따라 일선 교육청에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B 씨/기간제 영양교사 : 국가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개인한테 어떻게 5년 치를 왕창 환수한다고 통보할 수 있을까… 저는 잠이 안 왔어요.]

교육부는 12개 시·도 교육청에서 임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해당 교사가 몇 명인지 총액이 얼마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수 조치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 : 정부의 예규와 조치를 신뢰해서 임금을 수령받고 확정받은 것인데,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위법한 조치로 보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 측은 교육당국이 환수 조치를 강행할 경우 집단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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