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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홍콩 보안법 심의 들어가…'4대 안보 범죄' 규정

중국 전인대 홍콩 보안법 심의 들어가…'4대 안보 범죄' 규정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18일 홍콩보안법 초안이 이날부터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제19차 상무위원회 회의는 20일까지 열립니다.

신화통신은 초안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4가지 범죄 행위와 형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애초 신화통신이 이달 앞서 보도한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 안건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전인대는 지난달 연례 전체회의에서 논란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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