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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살아야 분양권 준다…재건축 단지 희비 엇갈리나

<앵커>

이번 대책 가운데 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 게 재건축 관련 규제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이어도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이어서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목동 6단지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일대 호가는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배윤정/서울 목동 공인중개사 : 적은 평수는 한 2억 정도 호가가 올랐고요, 중대형 평수는 3억 정도 호가가 올랐어요. 일주일 사이에 올랐다고 보면 돼요.]

정부는 이런 재건축 아파트가 시장 과열을 이끈다고 보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법을 바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는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거주 기간 계산은 집을 산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때까지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뒤 임대를 주고, 시세차익만 노리는 투기를 막겠다는 겁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 부동산, 주택이라는 건 쇼핑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이것에 대해 불로소득이 개입할 여지를 줘서는 안 되고.]

수도권에서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8만여 가구가 영향을 받게 돼 반발도 예상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징수합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강남 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은 많게는 7억 원 이상, 적게는 2억 원대로 나왔습니다.

평균 5억 원 안팎입니다.

[재건축 예정 집주인 : 집 팔고 나가라는 거죠. 은퇴하고 연금이나 이런 걸로 사는 사람이 갑자기 5~6억 원 어떻게 내겠습니까.]

이렇게 예상 부담금 액수를 공개한 것도 거의 집 한 채 값인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데도 재건축을 하겠느냐는 적극적인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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