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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곳 아니면 사지 마라' 수도권 일대 규제로 묶었다

<앵커>

정부가 어제(17일) 내놓은 부동산 추가 대책은 한 마디로 직접 거주할 것이 아니면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고, 3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새로 3억 원 넘는 집을 샀다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모두 전세대출이 갭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1주택자는 주택 처분과 전입을 6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 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법인을 활용해 대출과 세금 규제를 회피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규제, 비규제지역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 없이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도심 개발사업으로 투기 우려가 높아진 강남구 청담, 삼성,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이 23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이 지역 아파트 6만여 가구를 사면 2년간 의무적으로 실제 살아야 돼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원천봉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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