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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 '목누르기 금지·면책특권 제한' 뺀 경찰개혁법안 추진

미 공화 '목누르기 금지·면책특권 제한' 뺀 경찰개혁법안 추진
▲ 미국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미국 공화당이 현지시간 17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경찰의 목 누르기를 전면 금지하기 보다는 이를 허용하는 경찰서에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형태로 간접 제한하는 경찰 개혁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은 이날 민주당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개혁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의 목 누르기와 무단 가택수색 영장 사용 등의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허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찰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보류해 이 관행을 축소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책특권 철폐' 방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법 집행과 관련, 모범 사례를 확립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절제하는 등 치안 전술을 검토할 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찰관이 보디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하고, 개인이 폭력적 수단으로 '사적 제재'를 가하는 린치(lynch)를 연방 증오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중 유일한 흑인으로 법안 마련을 주도한 팀 스콧 의원은 이 법안이 "용의자와 경찰 모두에게 더 큰 안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법안을 다음 주 중 상원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논의하려면 절차 투표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습니다.

공화당 의석수는 53석이어서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더힐은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면책특권 폐지는 없었고 목 누르기는 경찰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하원 민주당은 경찰의 목 누르기를 금지하고 경찰관의 위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제한하며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개혁 법안을 8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하원 법사위 검토를 거쳐 내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당이 서로 협의 없이 독자적 법안을 추진해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 법안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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