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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선 이제 전세 끼고 집 못 산다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선 이제 전세 끼고 집 못 산다
정부와 서울시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핵심 지역의 갭 투자를 1년간 원천 금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늘(17일)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원천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내일 공고되면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MICE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언론과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다고 밝혔고, 그 직후 국토부 등은 사업 진척으로 인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실거래 집중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4개 동에 있는 아파트는 6만 1천987가구에 달합니다.

잠실동 2만 6천647가구 , 대치동 1만 8천573가구, 삼성동 9천583가구, 청담동 7천184가구입니다.

이들 지역은 현재 실거래 기획조사가 진행되는 곳으로, 국토부는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당국과 국세청 등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은 대지 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입니다.

웬만한 아파트는 허가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즉, 이곳에서 대지 면적 18㎡ 넘는 아파트를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합니다.

물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로 기획부동산 등을 막기 위해 쓰이는 제도로, 최근 경기도가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심 한복판 아파트 단지들을 상대로 지정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앞서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때는 초기 단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왼쪽부터)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할 경우 지정 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호재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갭 투자를 막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전망입니다.

기존 갭 투자 방지책은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세금을 많이 물리거나 대출을 줄이는 방식이지만 이 제도는 아예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서울시 자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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