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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대전 · 청주 규제 확대…앞으로 갭투자 못한다

<앵커>

최근 서울을 비롯해 일부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갭 투자와 법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 등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하고, 대출 규제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청주 등에 대해 규제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경기와 인천, 대전 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최근 투기 세력의 집 사재기가 문제가 된 청주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했습니다.

수원과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하거나 군포, 의왕 등 비규제지역 중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강화했습니다.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 개발 호재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갭 투자를 통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9억 원 넘는 주택 구입 시 제한되던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투기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부터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을 통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모든 지역에서 금지합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이 주택으로 얻는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 세율도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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