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출·전입 조건 강화해 갭투자 차단…법인부동산 종부세 인상

대출·전입 조건 강화해 갭투자 차단…법인부동산 종부세 인상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의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고자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주택 양도 시 추가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합니다.

현행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도 조입니다.

현재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우회 투기수요도 차단합니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은 대폭 인상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율도 올립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발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로 인해 송파구 등지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 목동 등지에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녹실회의에서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