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딱] "마스크 써라" 지적하니 얼굴에 기침 세례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합니다. 오늘(17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으로 시작하는데요, 뉴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성이 이를 지적하는 다른 여성에게 기침을 해대는 영상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굿바움 씨는 지난 6일 뉴욕에 있는 한 베이글 가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성이 손으로 입을 가리지도 않고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고 직원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주의를 시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러 기침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성이 다가와서 면전에 대놓고 말해보라고 하더니 갑자기 얼굴을 향해 몇 차례 기침을 했습니다.

굿바움 씨는 이 여성이 자신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진짜로 감염될까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외부에서 다른 사람과 6피트, 즉 1.8미터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도 외출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하지 않아도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말을 하게 되면 테러나 공격 행위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 영상 속 기침을 한 여성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말하지는 않아서 형사 처벌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앵커>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깜빡하고 안 하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일단 지적을 받는 입장에서 내 잘못이려니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현준/시사평론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런 일은 없어야겠죠.

<앵커>

말도 좀 곱게 써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코로나19 사태에도 스타벅스 코리아가 과도한 경품 행사를 진행해서 방역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스타벅스 코리아 법인 대표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름 증정품 지급 행사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에 국내에서 방역 위험을 이유로 기업이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방역 당국이 서울과 경기 지역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정부의 권고 수칙을 강력하게 발동했음에도 스타벅스는 이를 무시한 채 과도한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무책임한 커피 시장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자료로 서울의 한 스타벅스 앞에서 증정품을 받기 위해 고객들이 모여들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제출했습니다.
경품 행사 감염병법 위반 고발당한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지난달부터 다용도 가방과 캠핑 의자를 증정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는데 이게 인기를 끌면서 매장마다 길게 줄이 늘어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시기에 이런 행사가 적절한지 이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죄가 되는지는 검찰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에게 보증금이나 비싼 보험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에게 보증금 3천 달러, 우리 돈으로 360만 원 정도를 예치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입국 뒤 진행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부담하는 데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인데,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으려면 동반 입국자 전원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하는데 검사 시설까지 이동하는 비용, 또 검사 비용, 숙박비 등 165달러를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동반 입국자 가운데 1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2주 동안 시설에 격리가 되고 이 격리 비용은 예치금에서 모두 빠져나가서 한 푼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고액의 여행자 보험 가입을 입국 조건으로 걸 전망인데, 태국 관광청은 보험 가입자만 입국시켜서 추적 시스템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제한된 휴양지로 보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라오스나 미얀마 등도 최근 보증금이나 보험 가입을 입국 조건으로 내 거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동남아 놀러 가시는 분들 한동안 더 없겠네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여행뿐만 아니라 출장이나 비즈니스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아마 이 비용 제대로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