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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무한 연장' 추진…임대차보호 3법, 효과 있을까

<앵커>

최근에 집값 못지않게 불안한 것이 바로 전셋값입니다. 전월세 올릴까봐, 2년 뒤 집 비우라고 할까봐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이번 국회 들어 '임대차 보호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살이 6년 차 문은옥 씨는 벌써 4번이나 이사 다녔습니다.

[문은옥/서울살이 6년째 세입자 : 내 집이 아니란 생각에 항상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재계약을 해줬지만 이런 행운이 제게 또 찾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여당을 중심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임차인에게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묶자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세입자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무기한 보장하자는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그러자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에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리고 전세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창무 교수/한양대 도시·부동산경제학 연구실 : (전세에서) 월세 (전환) 현상을 훨씬 가속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하는 거고,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사회 전체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발생해서….]

특히 '무기한 전세' 법안에 대해서는 반 시장적이라는 비판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한 임대'는 유럽과 일본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이고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면 집값이 안정되는 것은 물론, 갭 투자 유인도 줄어들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세입자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주택 가격의 안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중요한 단초라고 생각해요.]

여당의 총선 공약인 만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기반이 되는 전월세신고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큽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유동혁,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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