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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선대본부장, 수사팀 감찰 요청…'위법수사' 주장

송철호 전 선대본부장, 수사팀 감찰 요청…'위법수사' 주장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 모 씨와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 모 씨 측이 오늘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수사팀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입니다.

이에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실체를 공정하게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와 장 씨 측 심규명 변호사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A 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A 검사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인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 변호사는 진정서에서 A 검사가 변호인 접견을 부당하게 막았고, 본류가 아닌 별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팀의 위법성 여부도 살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변호사는 진정서 제출 직전 연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하명수사'에만 사용하겠다고 김 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는데 포렌식 결과 사전뇌물수수 관련 문자를 확보하고 증거로 제출했다"며 "별도의 압수수색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생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장 씨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수사권이 더 중요하므로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접견을 허락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별건 수사 주장에 대해 "기존 사건 수사 중 관련 범죄 혐의 단서가 발견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부당한 별건 수사와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러 변호인 접견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2명을 동시에 접견·선임하는 것이 수사 기밀 유출 우려가 있고 변호사 윤리장전 규정상 이해 충돌의 소지도 있다"며 "부당한 접견 제한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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