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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딸 왕따 시킨 초등생에 "야, 나 알지?"…정서적 학대일까

자신의 딸을 따돌린 가해 학생에게 으름장을 놓았다며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A 씨는 당시 초등학교 3학년 딸이 같은 반 친구 B 양에게 1년에 걸쳐 따돌림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 양은 A 씨 딸을 여러 차례 따돌리고 친구들에게도 "함께 놀지 말라"며 험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는 B 양을 다른 학급으로 옮겨 자신의 딸과 떨어뜨려 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수업에 참관해도 된다는 학교 측의 동의를 얻어내 직접 B 양을 찾아갔습니다. A 씨는 B 양에게 "야, 내가 누군지 알지. 앞으로 내 딸 건드리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마라"라고 경고했고, 점심시간에 B 양이 앉은 소파 옆자리에 앉아 B 양을 지켜봤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온라인 메신저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을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같은 단체 대화방에 있는 학부모 20여 명이 A 씨의 상태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딸 왕따 시킨 초등생 찾아가 '야, 나 알지?
1심은 A 씨의 행동이 B 양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계속 B 양에게 접근했고, 이 때문에 B 양이 "학교에 가기 싫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A 씨의 상태 메시지 글은 B 양을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2심은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은 인정했지만, 아동학대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마음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A 씨의 행동이 이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명예훼손 혐의까지 무죄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실제 일어난 학교 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 문구가 B 양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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