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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장례식도 안 챙긴 생모…유족연금 챙겼다가 7천만 원 토해낸다

딸 장례식도 안 챙긴 생모…유족연금 챙겼다가 7천만 원 토해낸다
소방관으로 재직 중이던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수천만 원을 챙긴 생모에게 양육비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 내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63) 씨가 전 부인 B(65) 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7천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1988년 A 씨와 B 씨의 협의이혼 시점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B 씨가 부담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양육비 산정액입니다.

재판부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전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A 씨)은 상대방(B 씨)과 1988년 이혼 무렵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송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 씨의 딸(사망 당시 32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32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던 생모 B 씨가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와 사망급여 등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챙겨가자 A 씨가 제기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갈라선 이후 배추·수박 장사 등 노점상을 운영하며 어렵게 어린 딸을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딸이 소방관 업무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뜬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A 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의결을 이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비슷한 시점에 이를 B 씨에게 알리면서 돈이 지급됐습니다.

B 씨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6천만 원과 일반사망급여 1천400만 원, 순직유족연금 월 91만 원씩 5개월분 등 8천100여만 원을 받았다고 A씨 측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양육비 1억1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냈습니다.

B 씨는 1988년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았고 딸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은 데다 부모로서 그간 어떠한 역할도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가수 고 구하라 씨 유산을 둘러싼 구 씨 오빠와 친모 사이의 법적 다툼과 마찬가지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구하라법 결국 폐기

그러나 B 씨는 법정에서 "이혼 후 A 씨가 딸에 대한 접근을 막았을뿐더러 A 씨의 딸 양육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기 동기에 비롯된 것"이라며 자신의 양육비 부담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를 거친 재판부는 결국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의 소송을 대리한 강신무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혼 시점인 1988년부터 딸이 사망한 지난해까지 30년이 넘도록 양육을 방치한 생모에게 그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라며 "생모가 딸의 유족급여 등을 이미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 측은 또 B 씨가 사망 시까지 받게 될 순직유족연금 지급 중단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A 씨 측은 연금이 입금되는 B 씨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입니다.

강 변호사는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B 씨가 그간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며 "따라서 B 씨가 유족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연금 지급도 중단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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