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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원인은 '용접 작업'…안전 규칙 미준수

<앵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용접작업이 원인이었던 걸로 경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관계자 9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참사 48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화재 원인으로 지하 2층 용접작업을 지목했습니다.

8.8m 높이 천장에서 냉풍 장치인 실내기 배관 용접을 하던 중 우레탄 폼을 바른 천장에 불티가 튀거나 복사열이 전달돼 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불꽃이 처음엔 연기가 나지 않는 이른바 무염 연소형태로 천장을 따라 퍼지다 출입구 근처에서 산소와 만나 폭발적으로 연소하며 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반기수/이천 화재사건 수사본부장 : (발화 추정 지점 아래) 용접 토치, 용접봉 등이 발견됐고 산소와 LP가스 용기 밸브는 개방된 상태였음이 확인됐으며…]

실제로 지하 2층 현장 관계자가 불꽃을 보고 뛰어나온 뒤 30초 만에 화염에 휩싸였는데, 조용히 확산하던 불꽃이 눈에 보이기 전까지 별다른 냄새조차 없어 작업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용접 작업엔 화재 위험이 뒤따랐지만, 불티가 튀거나 날리는 것을 막아줄 방화포는 없었고, 화재에 대비해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화재 감시인은 물론, 비상경보 장치도 없었습니다.

지하 2층 방화문을 만들겠다고 한 공간에는 이슬 맺힘 현상을 막기 위해 벽돌을 쌓았는데, 결국 노동자 4명이 폐쇄된 공간을 뚫고 대피를 시도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현장 책임자,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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