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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이어 UAE와도 '신속 입국제도' 합의

정부, 중국 이어 UAE와도 '신속 입국제도' 합의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 위축된 기업인들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UAE와도 신속입국제도를 설치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3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뒤 오늘(15일) 귀국한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UAE 정부와 이같은 신속입국제도 설치에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속입국제도는 기업인이나 인도적 이유, 학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필수 방문자'에게 예외적 입국을 허용해 격리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인들의 UAE 입국이 가능해졌다며, 정확한 시행 시기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혜영 기자 단신용

김 차관보는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외교장관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모하메드 왕세제 앞 친서를 전달하는 등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압둘라 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올해 수교 40주년을 고려해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첫 대표단이 UAE를 방문하게 됐다"고 했고, 압둘라 장관은 "한국 대표단이 코로나19 이후 첫 방문국으로 UAE를 선택해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또 두바이에서 재택근무 중인 칼리파 샤힌 알 마라르 외교부 정무차관보와 화상회의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UAE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UAE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알 마라르 차관보는 "UAE 내 한국 국민들을 UAE 국민과 같이 생각하고 차별 없이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측은 식량안보와 보건 등 양국에 중요한 분야에서 경험 공유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또 알 마즈루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ADNOC 원유 생산 부문 사장을 만나 한국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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