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배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전 연인 A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배 씨는 자신을 고소한 A 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A 씨 집에 찾아갔습니다.
배 씨는 A 씨 출근 시간에 맞춰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가 A 씨가 집을 나서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손가락과 팔 등에 상해를 입었고, 비명을 듣고 달려 나온 A 씨의 아들도 배 씨의 공격으로 가슴 부분 등을 다쳤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살인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마치 A 씨 때문인 것처럼 주장해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 설령 A 씨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죽임을 당해 마땅한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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