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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SNS 성희롱' 남고생에 징계…법원은 "무효"

[Pick] 'SNS 성희롱' 남고생에 징계…법원은 "무효"
SNS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희롱해 징계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 측의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오늘(15일) 인천지법 민사14부(고연금 부장판사)는 A 군에게 사이버 성폭력 등 학교 폭력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린 학교 측의 조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 군은 친구 2명과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외모 순위를 매겼습니다. '성교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는가 하면 "그런 (성적) 취향을 ○○(여학생 이름)이가 받아주면 그냥 결혼해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NS서 여학생 외모 순위 매긴 남고생…법원 '징계 신중해야

이 사실은 대화방에 이름이 오르내린 한 피해 여학생이 A 군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연히 로그인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다른 학생의 태블릿 PC를 빌렸던 A 군이 페이스북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같은 태블릿 PC를 쓰게 된 피해 학생이 이를 발견하고 로그인해 대화 내용을 본 겁니다. 피해 학생은 함께 이름이 언급된 친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린 뒤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 군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출석 정지 5일, 학급 교체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A 군 측은 "당시 메신저 대화 내용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학교폭력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징계는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NS서 여학생 외모 순위 매긴 남고생…법원 '징계 신중해야

재판부는 "원고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성적 취향을 받아주면 여학생과 결혼하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된 위법행위에 준할 정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입시와 취업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직접 피해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고, 전후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놀리고 장난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표현이 명예훼손·성폭력에 해당하거나 음란정보와 같은 심각한 내용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전학을 간 상황입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해당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리지 않았으면 문제되지 않았을 사안이다", "가해 학생들이 지금까지 받은 처분도 과하다"며 만장일치로 전학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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