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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이선빈, 5억 원대 민사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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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에 휘말린 배우 이선빈이 5억원대 민사 소송을 당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이하 웰메이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평산의 박천혁 변호사는 15일 "소속 연예인 이선빈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선빈 측은 여전히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라고 밝혔다.

웰메이드 측은 "이선빈과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전속계약 기간 중에 있다. 이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선빈은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며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선빈은 회사가 정산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같은 내용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으나, 이선빈이 주장한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회사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명분이 없으므로,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 하였으나, 이선빈은 여전히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전속계약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며 "이에 회사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산을 통해 이선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우선 5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라고 알렸다. 이런 금액이 추정된 것은 이선빈이 그동안 드라마 '번외수사', '위대한 쇼', '드라마스테이지-각색은 이미 시작됐다', 영화 '오케이마담', '사라진 시간', '미션파서블'에 출연한 것을 배경으로 했다.

웰메이드 측은 "이선빈과의 소송을 통해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고,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확인하여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예정이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한 5억원의 청구금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선빈과의 본건 민사소송 외에도 이선빈을 상대로 허위고소에 따른 책임을 비롯하여 향후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추가로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웰메이드는 이선빈에게 "심각한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경고하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의 연예활동 내역 및 이로 인한 수입을 밝히고, 회사에 입금하여 정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선빈 측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선빈 측은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로 인해 지난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라며 "이선빈의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처리, 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 및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선빈 측은 회사에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이선빈은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2018. 9. 21.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선빈 측은 "회사가 지금에 와서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2018. 9월 경부터 현재까지의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가 더 이상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히며 양 측의 진흙탕 싸움을 예고했다.

(SBS funE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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