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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사 황제 복무' 수사 전환…공군총장 "엄중 처벌할 것"

공군, '병사 황제 복무' 수사 전환…공군총장 "엄중 처벌할 것"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 A 씨가 '황제 군 복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가 진행됩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서울 금천 지역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감찰이 진행 중인데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정황이 포착돼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감찰에 들어간 공군본부는 해당 병사에 제기됐던 병사 빨래·음료수 배달 관련 부사관 심부름, 1인 생활관 사용, 무단 외출 등의 의혹을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인철 공군총장은 오늘(15일) 오전 전대급 이상 모든 부대의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총장은 "공군 부대에서 발생한 '병사의 군 복무 관련 의혹' 제기 건에 대해 대국민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 적은 거의 없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사안"이라며 "총장을 비롯한 각급 부대 지휘관은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건에 대해 "법과 규정, 절차를 어긴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병사 A 씨는 지난 11일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은 A 씨가 휴가를 나간 뒤인 같은 날 저녁에 게시됐습니다.

A 씨는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휴가를 냈지만, 진단서는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단서는 휴가를 낸 뒤 14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어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공군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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