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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참사' 인재였다…"안전수칙 미준수로 인명피해 커져"

'이천 참사' 인재였다…"안전수칙 미준수로 인명피해 커져"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커다란 인명 피해는 현장 곳곳에서 안전이 뒷전으로 미뤄진 탓에 발생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7개 기관과 4차례에 걸쳐 진행한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이번 화재가 사고 당일 오전 신축 공사 현장 지하 2층에 있던 노동자 A씨가 실내기 배관에 대한 산소 용접 작업을 하다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용접 작업은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는 용접 작업을 할 때 방화포와 불꽃·불티 비산 방지 덮개 등을 설치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화재 감시인은 작업 현장을 벗어나 불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고, 관리·감독자들은 화재 위험 작업 전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당일에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약 2배 많은 67명의 노동자가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자가 많았던 지상 2층의 경우, 조리실 내부 주방 덕트와 소방배관 작업에 12명이 투입됐다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5월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엘리베이터 작업은 화재 발생 하루 전인 4월 28일부터 시작됐고, 이 작업에 투입됐던 3명도 결국 숨졌습니다.

공사 편의를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행위들도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애초 이 공사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지하 2층에서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기계실로 통하는 방화문을 거쳐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슬 맺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문 설치 공간을 벽돌로 쌓아 폐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하 2층에서 숨진 4명은 이렇게 폐쇄된 방화문을 뚫고 대피하려다 실패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상 1층부터 옥상까지 연결된 옥외 철제 비상계단은 설계와 달리 외장이 패널로 마감돼 불이 급속하게 번진 통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상계단을 이용한 대피가 차단돼 많은 노동자가 불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우레탄폼 발포와 용접 등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일정을 조정해 피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공사 전반에 걸쳐 동시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기단축, 안전을 도외시한 대피로 폐쇄, 임의 시공, 화재 및 폭발 위험 작업의 동시시공,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배치 등 다수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9명은 특히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된 공기 단축과 관련한 중요 책임자들에 대해 집중 수사하는 한편, 공사 과정에서의 다른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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