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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복무' 병사, 국민청원 당일 '피부질환 치료' 휴가

'황제 복무' 병사, 국민청원 당일 '피부질환 치료' 휴가
이른바 '황제 군 복무' 의혹이 제기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 A 씨가 자신에 대한 국민청원이 게시된 당일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휴가를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15일 "(해당 병사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11일부터 청원휴가를 나간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원휴가는 규정에 따라 최대 10일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교롭게도 11일은 A 씨가 복무 중 특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온 당일로, 해당 글은 A 씨가 휴가를 나간 뒤인 같은 날 저녁에 게시됐다는 게 공군의 설명입니다.

A 씨는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진단서는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서의 경우 휴가를 낸 뒤 14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공군 측 설명입니다.

아울러 A 씨가 휴가 중이지만,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찰 조사를 정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국민청원을 통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청원자는 부대에서 부모의 재력 때문에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줬으며,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병사 빨래·음료수 배달 관련 부사관 심부름 ▲ 1인 생활관 사용 ▲ 무단 외출 등을 폭로했습니다.

이후 국내 한 신용평가회사 임원의 아들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한편, 공군은 3여단 예하부대인 경기 화성의 모 부대 대대장에 대한 '갑질'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 대대장에 대한 과거 감찰 처분의 적정성과 제보자 색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본부 차원에서 해당 대대에 대한 감찰을 실시 중입니다.

해당 부대 대대장의 경우 지난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폭언, 사적 지시 등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상급부대인 방공유도탄사령부 감찰 결과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당시 처분으론 부족하며, 1월 감찰 이후 대대장이 오히려 내부고발자 색출 등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추가 폭로가 제기됐습니다.

해당 대대장은 현재 화성 모 부대에서 대대장 보직을 여전히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추후 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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