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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 줄이려 안전수칙 무시"…이천 화재도 '인재'

<앵커>

50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천장으로 튀어 시작된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냈습니다. 또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안전수칙을 무시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이천 물류창고 화재 발생 한 달 반 만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재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안전 수칙 무시가 불러온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일 지하 2층 배관 용접 작업 도중 불꽃이 천장으로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건물 벽과 천장이 대부분 우레탄폼으로 도포된 상태였는데 용접 불씨가 옮아 붙어 화재가 시작됐단 겁니다.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평소보다 두 배 많은 67명의 근로자가 투입됐는데 건물 전층에서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다양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용접 작업 시 불꽃이 튀거나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공사 인부들은 홀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통로와 계단으로 불이 삽시간에 퍼졌지만 비상경보장치는 커녕 비상유도등, 간이 피난 유도선등 임시 소방시설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결로를 방지한다며 방화문 설치 공간을 벽돌로 쌓아 대피로가 차단됐고 철제 비상계단은 원래 설계와 다르게 외장을 패널로 마감해 오히려 화재 확산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대형참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발주처와 시공사 관계자 등 24명을 입건하고 이중 혐의가 무거운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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