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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일시 폐쇄…접촉자들 격리

성남 버스 업체 직원 '전원 음성'…3개 노선 정상화

<앵커>

어젯(14일)밤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중부등기소는 오늘 폐쇄됩니다. 기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성남의 버스회사에서는 나머지 직원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중단됐던 버스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직원이 어젯밤 10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소문동에 있는 중부등기소는 오늘 하루 폐쇄하고 방역 조치에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직원과 접촉했던 다른 직원들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동선이 겹치는 민원인들에게 확진 사실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 청사 예식장에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측은 방역 조치를 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체 직원들을 투입해 내일부터 중부등기소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원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경기 성남의 버스 업체 직원들은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시는 잠정 중단했던 시내버스 3개 노선 운행을 오늘 첫차부터 정상화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버스 기사 2명은 리치웨이로부터 시작해 NBS파트너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쳐 버스회사 순으로 감염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전수 검사에서 제외됐던 버스 이용 승객들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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