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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행' 용의자 영장 재신청…"피해자 최소 5명"

<앵커>

서울역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에 대해 철도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긴급체포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었는데, 경찰은 다른 행인에게 저지른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역에서 가만히 서 있던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뒤 달아났던 이 모 씨.

이 범행 전에도 이 씨가 행인을 치고 지나가거나 여성을 위협하는 등 폭력을 일삼은 것이 확인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 없이 문을 따고 들어가 집 안에 있던 이 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영장 기각 뒤 가족 권유로 지방의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철도경찰이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지 엿새 만입니다.

철도경찰은 이 씨가 역사 내에서 다른 행인에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침을 뱉고 위협하는 등 역사 밖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별도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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