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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추징금·벌금 징수 착수…검찰 "내달까지 200억 원 내라"

최서원 추징금·벌금 징수 착수…검찰 "내달까지 200억 원 내라"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부과된 추징금과 벌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벌금 200억 원을 한 달 뒤인 다음 달 12일까지 납부하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직후 본격적인 추징 절차에 들어갔다.

최 씨가 납부 기한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가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한 강제 집행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노역 기한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

검찰은 또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전날 최 씨의 공탁금 78억여 원 중 추징금인 63억 원가량에 대한 출급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8억여 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 씨가 보유한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의 처분행위를 금지했다.

최 씨는 빌딩 처분 금지를 풀기 위해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신청하고 법원에 78억 원가량을 공탁했다.

거래금지가 해제된 미승 빌딩은 이후 100억 원대에 매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에게 부과된 벌금이 상당한 만큼 남은 15억 원 상당의 공탁금은 벌금으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최 씨 일가의 재산이 2천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 은닉한 최 씨의 재산이 수조 원에 이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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