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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처벌 의지 밝힌 靑…"합의 준수할 것" 대북 메시지

<앵커>

정부가 어제(11일) 예고한 대로 대북전단과 쌀 살포 단체 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청와대도 직접 나서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자국민을 처벌해가며 북한에 잘 보이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쌀 살포 단체 2곳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적용 법률은 3가지입니다.

이미 밝힌 교류협력법상 반출 규정 위반 외에, 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항공안전법 꺼낸 것은 대북전단용 풍선·드론 제지하겠다는 것이고, 공유수면법 적용한 것은 쌀 페트병을 바다 쓰레기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며칠 전까지도 교류협력법으로는 규제가 어렵다더니,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 위반까지 다 따져보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를 열어 대북전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유근/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고 발표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저자세라는 야당의 비판과 논란에도 남북 합의 파기 같은 상황 악화를 중단하라고 북한을 달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어제 NSC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행안부와 해수부 장관도 참석했는데, 경찰력 동원과 해양 단속 등 관련 부처 총동원한 강경대응 기조를 상징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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