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마약 투약' 버닝썬 직원 항소심도 실형…징역 4년 8개월로 늘어

'마약 투약' 버닝썬 직원 항소심도 실형…징역 4년 8개월로 늘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영업 담당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조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조 씨가 별도의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관련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조 씨의 항소심 총 형량은 징역 4년 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조 씨는 버닝썬에서 영업 담당(MD)으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듯 항변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더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며 제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