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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살포' 단체 고발 · 허가 취소…정부 "사정 바뀌어"

<앵커>

어제(10일)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자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달래기 차원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으로는 규제를 할 수 없다던 며칠 전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 쌀과 성경책 등을 강으로 북한에 보내온 큰 샘.

두 탈북자단체를 이끄는 박상학·박정오 형제를 정부가 경찰에 고발하고 단체 설립 허가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두 단체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고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고 접경 지역 주민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반출 승인 위반이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물건을 보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지난 4일에는 전단 살포를 현행법, 즉 교류협력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며칠 사이 갑자기 입장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사정이 바뀌었다고 답했습니다.

4·27 남북정상합의 위배와 접경 지역 주민 민원 등을 들었습니다.

오락가락 법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탈북자단체는 이달 말 또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그게(법인 허가) 있다고 해 가지고 대북전단을 보내고 그게 없다고 해서 대북전단 못 보내는 것은 아니거든.]

북한 태도가 실망이라는 미국 입장과는 달리 정부가 다시 한번 북한 달래기에 나선 셈인데, 대남 규탄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태도를 바꿀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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