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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전단살포 탈북단체 고발…설립 취소

정부가 북한에 대북전단과 쌀 페트병 살포 활동을 벌인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단체가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대북 물품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탈북단체들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석한 겁니다.

정부가 그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반출'이라고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의 전격적인 해석 변경 조치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사정 변경이 좀 있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물품의 종류와 살포 기술의 변화를 언급하며 "처음에는 전단만 살포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쌀이나 이동식저장장치(USB), 달러화, 라디오까지 전단물품이 다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와 북측이 모두 초유의 전염병 상황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전단을 통해 날아간 물품에 대해 방역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북측의 우려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직접 대북전단 살포를 막거나, 정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도 해석 변화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교류협력법상 미승인 반출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있다"면서 "그 범위 내에서 사법당국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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