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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행방불명인' 재심 절차 시작…349명 유족 참여

<앵커>

4·3의 소용돌이 속에서 행방도 모른 채 사라져 간 희생자들의 재심을 위한 역사적인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948년 불법적인 군법회의 이후 72년 만의 일입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태어나 처음으로 법정을 들어서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잊혀졌던 70여 년 전 기억들을 법정에서 풀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75살인 임춘화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춘화/4·3 행불인 희생자 유가족 : 우리 어머니가 육지로 가버렸어요. 도망가다시피 여동생 하나 데리고 갔는데, 이것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10살까지 살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된 이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재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6월 재심을 청구한 10명 등 모두 349명의 유족들이 참여했습니다.

[김광우/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 : 이 군사재판은 불법적으로 선포된 계엄령과 제정·공포되지도 않은 국방경비법에 의거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불법이고….]

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첫째, 실제 사망했는지 여부입니다.

유족들은 제사까지 하고 있지만, 재판 절차상 생존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형인 명부와 호적상 이름이 다른 경우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혔습니다.

또 명확하지 않았던 공소 사실을 반박할 당시 구술 증거에 대한 증명력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성윤/변호사 : 영장이 발견된다든가 판결서가 발견된다든가 이런 정상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재판부는 재심을 청구한 349명에 대한 심문 절차를 마무리한 후 4 ·3 당시 행방불명됐던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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