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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유행" 경고…역학조사 거부 시 '구속 수사'

<앵커>

보건당국은 이런 집단감염의 고리를 빨리 끊지 못하면, '수도권의 대유행'도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엄정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6일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 뒤 감염자가 열 명 넘게 나온 집단감염 사례는 모두 10건입니다.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수도권 개척교회, 관악 리치웨이, 양천 탁구장 관련 등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신규 지역사회 발생 환자의 무려 97%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수도권 대유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대변인 : 연쇄적인 집단감염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의 대유행 양상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구상권 청구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지침을 어긴 업소는 엄정히 사법처리하고 포교시설, 함바식당,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예방적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10일)부터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시설 등 8대 고위험시설 8만여 곳에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전자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될 경우 계도 기간을 거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영업금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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