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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가 급한데…아동학대 피해자 82%는 가정 돌아가

"응급 · 성 학대 정황 아니면 분리 쉽지 않다"

<앵커>

이런 아동학대는 시작은 우발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했다, 가르치려고 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5년 안에 다시 학대를 하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가 반복될수록 그 정도도 더 심해져서 얼마 전 여행가방에 갇혔다 숨진 아이처럼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 이 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부터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떼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계모의 지시로 한겨울에 찬물 욕조에 들어가 1시간 동안 벌을 서다 9살 아이가 숨진 사건.

아동학대

친부의 동거녀가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이나 가둬 숨지게 한 사건, 두 사건 모두 아이의 죽음을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학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부모가 학대를 부인하거나 아이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응급 상황이 아니거나 성 학대 정황이 없으면 가해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현장 담당자들은 말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 (학대 피해 아동은) 맞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또한 분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의사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가장 많이 내려진 당국의 조치는 이른바 '원가정 보호 지속', 10건 중 8건 이상이 그냥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을 한 집에 둔 것입니다.

분리 장소가 부족한 것도 원인인데 전체 분리 아동 3천500여 명 가운데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있는 아이는 채 3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친척 집 등에 살고 있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있는 아이는 채 3분의 1도 안 된다

[김미숙/한국아동복지학회 이사 : 선진국에서는 멍이 들어도 아동을 분리합니다. 부모가 그래서 벌벌 떱니다. (우리나라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단 분리가….]

정부는 부모의 체벌을 허용한다는 인식을 주는 법 개선 요구가 이어지자 "친권자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현행 민법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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