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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에 긴급생계자금 25억 부당지급…대구시 직원 74명

공무원 등에 긴급생계자금 25억 부당지급…대구시 직원 74명
대구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계자금 가운데 25억 원을 공무원 등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지원한 것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공무원, 교직원, 공사·공단 직원 등 3천928명이 긴급생계자금 25억 원 정도를 부당수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환수 조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가 확인한 부당 수령자에는 공무원 1천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천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 기관 직원 등 244명이 포함됐습니다.

긴급생계자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은 대구시 지원 대상과 공무원연금 가입자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중 대구시청 직원 74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43만 4천여 가구에 긴급생계자금 2천760여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외에 세출 구조조정, 신청사 건립기금 등 각종 기금 활용 등으로 마련한 돈입니다.

시는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중위소득 100% 이상 시민과 함께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등에 비해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공무원 등 상당수가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가족이 신청한 사례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마치고 사후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에 잘못 지원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들에 대해 환수 대상자 통지 후 고지서를 발부해 납입(환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긴급생계자금을 신속히 시민에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했다"며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명단을 받지 못해 사전검증이 곤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부당수령자 중 대구의료원 직원 61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역 거점 병원에서 힘들게 고생한 점을 고려해 환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코로나19 서민생계위원회' 권고에 따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 자문한 결과 공무원 특별 권력관계 속에서 명령·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좀 더 검토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자체 기준에 따라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고 검증해 지급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대구시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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