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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불구속 재판이 원칙"

<앵커>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많은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9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이 필요한 이유와 구속을 해야 마땅한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불구속 재판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새벽 2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먼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걸로 보인다며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이 부회장의 책임 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강조한 겁니다.

법원은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어제 영장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기각된 뒤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불법 합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 있는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 미전실 산하에 프로젝트G라는 극비 TF를 가동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지시하고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영장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모레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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