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찰폭력 '면죄부' 더이상 안돼…미 민주 하원 개혁법안 마련

경찰폭력 '면죄부' 더이상 안돼…미 민주 하원 개혁법안 마련
미국 민주당이 백인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을 계기로 경찰 폭력과 인종 차별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경찰 개혁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8일 미 언론에 따르면 하원을 이끄는 민주당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저지하고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개혁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134쪽 분량의 법안 초안은 경찰의 폭력 등 비위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경찰은 공권력 행사와 관련 공무 수행을 이유로 총격·폭력 등을 가하고도 면책특권을 부여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경찰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경찰 행동이 고의적임을 입증해야 했지만, 경찰이 무분별하게 권리를 박탈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찰의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보디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며 치명적 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군무기의 주·지방 경찰서로의 이동을 제한해 경찰을 비무장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향해 요구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은 정의의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