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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오늘부터 입국자 14일간 격리…항공·여행업계 법적 대응

영국이 오늘(8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14일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인을 포함한 입국자들은 연락처와 함께 자가 격리 장소를 적어내야 하고 규제를 따르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 입국자가 자가 격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이 실시되며, 위반 시엔 우리 돈 약 15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로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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