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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폐기…발포 명령자 처벌"

'5·18 왜곡처벌법' 초안 입수

<앵커>

민주당이 또 새 국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진하는 광주민주화운동 왜곡하는 사람들 처벌하는 법, 초안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역사 왜곡 이외에 총을 쏘라고 명령했던 지휘관, 또 사람들을 몰래 암매장했던 사람들 등등 진실을 밝혀내고 처벌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준비 중인 '5·18 특별법 개정안', 즉 역사왜곡처벌법 초안은 5·18민주화운동을 새롭게 정의 내렸습니다.

지난해 법안에 있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해 이에 맞선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또는 단체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살인, 감금, 고문, 성폭행 등 공격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도 정지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5·18 기념사에서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했던 남아공 모델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단 말이죠. 그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소시효의 정지 혹은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칙을 둘 수 있다는 말이죠.]

결국 공소시효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과 용서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내란죄 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만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두환 씨 같은 내란의 주범들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발포 명령자, 암매장, 헬기 사격, 성폭행 등은 이미 시효가 끝났는데, 이 안대로 법이 바뀌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현장 지휘관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김영훈/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회장 :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공소시효를 무한적으로 해서 진실은 밝혀져야 되지 않겠어요.]

다만 관련자들이 처벌이 두려워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안도 개정 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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